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7044 판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177 판결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 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이,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1807 판결

확인서가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223 판결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빌린 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움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소위는 문서의 손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82 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판시 망 공소외 1 소유 논은 판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딸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뽑아버린 콩은 공소외 2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공소외 2가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906 판결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1345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좀 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 주기 위하여 부근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을 가리켜, 재물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1266 판결

피고인은 본건 임야 및 그에 관한 공소외 이종우 명의의 본건 등기권리증은 그 판시와 같이 경주이씨 국당공파 종중의 소유라고 믿고 그 판시와 같이 동 권리증과 임야를 동 종중에 환원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이종관이 제시하는 동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서 동 종중이 원고가 되어 각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그 판시 민사사건에 있어 원고인 동 종중측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366조 소정의 문서은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1057 판결

피고인은 그의 종업원들을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지명도 청구의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렸다는 것이므로 위 물건을 치움으로써 철조망과 경고판이 물질적으로는 손괴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 경계에 설치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철조망 등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 하여 재물손괴죄에 의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1591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전북 익산군 여산면 여산리 4503토지는 여산 버스공용터미널 부지로서 원래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위 터미널이 이전될 예정지로 믿었던 피해자 이해성 소유의 다른 토지상에서 위 터미널을 향후 1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위 이해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터미널이 이전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위 이해성에게 등기이전하여 준 위 토지상에서 다시(계속)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 이해성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된 위 토지상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철조망을 위 터미널 부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그로부터 약 200 내지 300미터 가량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다른 토지위에 옮겨 놓았다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죄(제366조), 죄(제367조) 죄(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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