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7) 위법성,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
(3) 인과관계
(4)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 혹은 불법이득의사가 없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거래의 신의칙에 위반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영득이나 이득도 위법하다고 해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1969. 12. 23. 선고 69도1544 판결)는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 즉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4. 미수
(1) 실행의 착수시기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기망행위를 시작한 때이다.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31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하였다 하고 또 싯가 금 1,300,000원 상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18,000,000원 가량 된다고 속여 채권최고액 금 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한도 내에서의 복지의 외상거래를 요청하였다면 이 때에 벌써 사기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3443 판결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복구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일련의 절차는, 먼저 읍·면장이 일응 피해를 입은 어민 등으로부터 피해신고를 받아 이를 근거로 현지확인을 거쳐 피해물량 및 피해액을 군수 등에게 보고하고, 이어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피해집계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가 클 경우에는 중앙합동조사반에게,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시·도의 자체조사반에게 피해조사를 실시케 하여 조사·확인된 피해물량 및 피해액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자(피해어민) 선정을 한 다음, 그 사업자가 군청에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받게 되고, 그 후 실제로 사업자가 자비를 가지고 당해 복구사업을 시행·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위 보조금지원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어민의 피해신고는 국가가 피해복구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그 지원 여부 등을 좌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실제로 태풍에 의한 피해발생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피해가 있는 것처럼 관할면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도2259 판결
피고인이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인 노동청 부산지방 중부사무소까지 유인한 사실만으로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기수시기
사기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라는 견해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형법 조항]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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