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의2)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이다. 신설 당시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논란이 있게 되자, 2001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2. 구성요건

 

(1) 객체

재산상의 이익이다. 하지만 재물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1178 판결)는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2) 실행행위

 

1)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독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컴퓨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적독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 자동판매기, 공중전화기, 자동개찰기, 휴대용계산기, 전동타자기, 전자게임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중전화기, 자동판매기 등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348조의2)가 성립할 수 있다.

 

2) 허위의 정보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입력

허위의 정보입력이란 일반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정한 명력입력이란 일반적으로 정보처리장치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입력하여서는 안 되는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128 판결)

 

따라서 설령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4440 판결)

 

하지만 양자의 관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정보입력이 하위개념이고 부정한 명령입력이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사례에서 들고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도 결론은 일치하기 때문이다.

 

3)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

이는 진실한 정보와 정당한 입력이기는 하지만, 이를 행사할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동 구성요건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1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것이다.

 

4) 정보처리

이는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른 정보처리를 하게 하거나 진실한 정보라도 권한없이 입력변경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산상의 이익 취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기수에 이르게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4127 판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에 불과할 뿐이다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사기죄와의 관계

사람을 기망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사람을 생명있는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2) 업무방해죄와의 관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범하여 업무방해를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본죄에 흡수된다.

 

[형법 조항]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