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의 대상, 효력 및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절차
1.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이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함
2. 즉결심판의 대상
즉결심판은 형사사건 중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허용됨
3. 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서면 청구에 의하며,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림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음
즉결심판은 신속ᆞ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음
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됨
4. 즉결심판의 효력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정식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로 즉결심판을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가 없어 확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건으로 또 다시 처벌받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5. 즉결심판에 대한 불복절차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위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음
다만, 가납명령이나 유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그 형을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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