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형법상 형의 시효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 형의 시효
(1) 형의 시효의 개념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됨(형법 제77조)
(2) 형의 시효의 기간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형법 제78조)
l 사형: 30년
l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20년
l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l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l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l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l 구류 또는 과료: 1년
(3) 형의 시효의 정지와 중단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나 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그 밖에 형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음. 이 경우 시효의 진행만 정지할 뿐이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미 진행되었던 기간에 이어서 시효가 계속 진행됨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음(형법 제79조)
형의 시효는 사형ᆞ징역ᆞ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되며, 벌금ᆞ과료ᆞ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됨(형법 제80조)
형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다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됨
2. 공소시효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됨
(2)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l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l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l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l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l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l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l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됨(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에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짐(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짐(형사소송법 제251조)
(3)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됨(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됨(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4)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 정지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됨(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법 관련 조항]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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