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청구(구약식) 및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1. 약식명령 청구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음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함(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제450조)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함(형사소송법 제450조)
2. 약식명령의 절차 및 효력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함(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함(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됨(형사소송법 제452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형사소송법 제457조)
3.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정식재판 청구)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형사소송법 제453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함
피고인은 위의 정식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함(형사소송법 제455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짐(형사소송법 제456조)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으로 선고할 수 없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함(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기각의 결정)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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