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제도의 의의, 요건 및 형사보상금의 지급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함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2.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재심절차, 비상상고절차,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대한민국헌법 제2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

l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l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

l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l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l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l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 형사보상 청구 방법

형사보상 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 판결을 한 법원이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에 청구하여야 함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법원은 보상청구에 대한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6개월 이내에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 집행의 내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

 

4. 형사보상금의 지급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지급청구서 및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검찰청은 3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법정이율이 적용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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