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의 개념 및 종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함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됨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며,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함
2. 표현대리(수권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로 구분됨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음(민법 제125조)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83.12.13.선고 83다카1489판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함(대법원 1984.7.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고(대법원 1978.3.28. 선고 78다282 판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되며(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8982 판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694 판결)
(3)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민법 제129조)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음(대법원 1984.10.10. 선고 84다카780 판결)
3.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가 아닌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함.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인가 단독행위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
(1) 계약의 무권대리
① 본인에 대한 효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민법 제130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함.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음(민법 제132조)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함.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민법 제133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음(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② 상대방에 대한 효과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봄(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민법 제134조)
③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135조 제1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민법 제135조 제2항)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의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민법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이 준용됨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음(민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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