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함(민법 제142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141조)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ᆞ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함(민법 제143조 제1항)
추인의 방법은 취소의 방법과 같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함(민법 제143조 제2항)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음.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민법 제144조)
3.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봄.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렇지 않음(민법 제145조)
l 전부나 일부의 이행
l 이행의 청구
l 경개
l 담보의 제공
l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l 강제집행
4. 취소권의 단기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민법 제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함(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7421 판결)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임(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5371 판결)
[민법 관련 조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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