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의 개념 및 복대리인의 복임권과 권한
1. 복대리의 개념
복대리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즉,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함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고, 그 선임행위를 복임행위라 함
2. 대리인의 복임권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함(민법 제120조)
따라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음(민법 제121조 제1항)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음(민법 제121조 제2항)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ᆞ감독에 대한 책임만 부담함(민법 제122조)
3. 복대리인의 권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음(민법 제123조)
4. 복대리권의 소멸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일반적 소멸원인(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이나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 제127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민법 제128조 전단), 복임행위에 대한 대리인의 철회(민법 제128조 후단) 등에 의하여 소멸함
[민법 관련 조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대리제도의 의의, 법률상 성질, 종류 및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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