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적성질 및 종류(내부규칙, 집행규칙, 위임규칙, 훈령, 예규, 고시)

 

1. 행정규칙의 정의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만 일면적편면적 구속력을 가질 뿐 직접 국민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비법규설, 행정규칙 중 재량준칙은 헌법의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국민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준법규설,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에서는 자주적인 법 형식을 위한 규범 정립 의사나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며 그것에 의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는 법규설 등이 있다.

 

(2) 판례

판례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판례에서도 행정규칙 유형 중 법령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 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1헌마25 결정)하고 있다.

 

3. 행정규칙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① 내부규칙(조직규칙)

내부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기관의 설치조직이나 내부적 권한분배,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을 의미한다. 전결권을 정하는 위임전결규정, 사무분장규정 등이 그 예이다.

 

② 집행규칙

법령해석규칙

법령해석규칙은 법규의 적용, 특히 법규상 불확정 개념을 적용할 때에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통일시키고 그 적용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행정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재량준칙

재량준칙은 통일적이고 동등한 재량행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이다.

 

③ 위임규칙

법률대위규칙(法律代位規則)

법률대위규칙 또는 법률대체규칙은 행정권 행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에 규율이 없는 영역에서 행정권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률이 전혀 없거나, 법률에 행정권의 발동근거만 두고 있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권의 행사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 발해지는 행정규칙이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내용은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일체가 되는 한도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된다고 본다.

 

(2) 형식에 따른 분류

 

① 훈령

훈령(訓令)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② 예규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이다.

 

③ 고시

고시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고시는 그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인 경우에만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고시의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인 경우에는 행정규칙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고시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질 때에는 일반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유형의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행정규칙(행정명령) 의의, 법적성질 행정규칙의 형식

법(령, 칙)

행정규칙을

제(회에 제, 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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