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행정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벌)
행정법 관계에서 각종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써 행정벌과 행정강제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허가 취소, 과징금, 공급 거부 등 다양한 종류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1. 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강제는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력 행사를 통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1)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행정청이 실력을 가해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은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2) 대집행
대집행이라 함은 대체적 행위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다른 수단으로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그 불이행 상태의 방치가 공익을 해하는 경우) 의무를 명한 당해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집행은 계고, 통지, 대집행의 실행, 비용 징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집행벌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 의무(출석 의무, 가격 인하 의무 등) 또는 부작위의무(공사 중지 의무, 조업 정지 의무 등)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 이행을 사실상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그러나 집행벌은 현행법상 그 예가 거의 없다.
(4) 직접강제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작위ᆞ부작위ᆞ수인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 스스로 의무자의 신체ᆞ재산에 실력을 가해 목적을 실현하는 것(무허가 영업을 하지 아니할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무허가 영업소에 대한 간판 제거)으로서 즉시강제와 외면상 유사하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분되며, 대체적 작위 의무를 행정청 스스로 행하는 경우에는 대집행과의 구별이 모호한 점이 있으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집행과 구별된다.
현행법 하에서는 공중위생, 식품 제조, 의약품 제조, 안전관리, 환경보전 등 분야에서의 무허가 영업 단속을 위해 직접강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기타 출입국관리법, 방어해면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인정된다.
(5) 강제징수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의무 불리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해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에 대한 관련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을 들 수 있다.
강제 징수의 절차는 독촉과 체납 처분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독촉은 납세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납기 경과 후 7일 내에 독촉장(문서)을 발부하며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부여하며,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공매, 청산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법상 의무의 부과와 그 불이행이라는 상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민의 신체ᆞ재산 또는 가택에 대해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러한 즉시강제는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3. 행정조사
행정에서의 조사활동, 즉 정보나 자료의 수집을 위한 활동(과세 자료를 얻기 위한 질문ᆞ조사, 위생검사를 위한 영업소의 출입 등)은 의무 확보 수단을 발동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용으로서 행정 실무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나 행정법학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행정조사에 관한 것은 대부분 행정조사의 절차적 요건으로 조사공무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4. 행정벌
행정벌이란 행정청이 명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을 말하며, 상대방인 국민에게 미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행정벌(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에 관해서는 주로 반윤리성이나 반사회성의 유무에서 구별의 기준을 찾으려 하지만 양자간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행정벌도 일종의 벌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범은 형사범(반윤리성)과 유사시하여 주로 형법상 처벌 수단인 형벌로써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행정형벌도 원칙적으로 법원에서의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선고되고 있다.
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수단
(1) 과징금(부과금)
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이란 명목으로 금전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산금(가산세)
법정 기간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가산금(국세징수법, 지방세법)과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조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를 했을 경우에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하는 가산세(소득세법)가 있다.
(3) 공급 거부
공급 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 또는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일정한 행정 서비스(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4) 공표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 또는 의무 불이행자(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법이다.
(5) 인ᆞ허가의 취소ᆞ정지
인ᆞ허가의 취소ᆞ정지는 행정법령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인ᆞ허가를 취소(강학상 철회)하거나 정지(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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