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1. 개념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인·허가영업관청(시·군·구) 및 사업자등록관청(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만으로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개선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회 방문) 하던 것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1회 방문)를 하도록 하였음
행정기관 간(시·군·구 및 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2. 대상업종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을 원스톱서비스 대상업종으로 선정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 처리기관이 시·군·구 소관 사무로 한정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3. 접수기관
관할 시·군·구, 관할 세무서
4. 신청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폐업 신고시(원스톱서비스 포함) 개별법상 민원인 본인만 폐업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임장 및 위임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신고 서류 접수)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의 신청이 필요하며, 폐업신고서 접수 시 신고인의 연락처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입여부 반드시 확인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원스톱서비스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
※ 다중 인·허가 업소를 폐업신고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의 요망
5. 접수일
민원인이 접수기관에 통합 폐업신고서 등을 접수한 시점
6. 신고취하
민원인이 폐업신고 취하 시 소관 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를 이송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기관에서 취하 처리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경우 접수기관은 이송 기관에 신속히 취하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기관은 이송 받은 폐업신고서 등을 민원인 요청 시 민원인에게 반환
※ 폐업신고 취하는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이전만 가능
7. 자료이송
민원실 등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후 처리부서에 전달 및 소관 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 이송
이송된 폐업신고 자료의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소관 기관으로 이송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
8. 자료관리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 내용 중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민원접수대장을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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