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특징, 방법, 종류(규제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 및 문제점
행위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특정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기타의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다.
1. 행정지도의 특징
(1) 행정지도는 지도ㆍ권고ㆍ장려ㆍ조언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사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법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강제와 다르다.
(3) 행정지도는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협력을 구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주체 스스로가 일정한 상태의 조성을 위하여 공사시행ㆍ설계작성ㆍ시설설치 등을 하는 것과 구별된다.
(4) 행정지도는 행정객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므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훈령ㆍ직무명령 등의 형식으로 지도ㆍ조언을 행하는 것은 행정지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행정지도의 방법
(1) 요건ᆞ내용 등의 법정화
행정지도는 일반적 규정이 없으므로 적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그 적정을 위해 요건ᆞ내용의 법제정이 요망된다. 현실적으로는 지시ᆞ권고ᆞ요망ᆞ경고ᆞ조언ᆞ주의ᆞ지도 등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2) 행정절차에 의한 방법(행정절차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
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제11항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당해 행정지도를 한 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한다(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ᆞ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의견제출),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시는 공표).
3. 행정지도의 종류
(1) 규제적 행정지도
규제적 행정지도는 공해방지를 위한 규제나 조치 등(환경보전법 제26조, 제32조, 제33조)과 같이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이나 공익에 장애가 될 일정한 행위를 예방ㆍ규제하기 위한 경우이다.
(2) 조정적 행정지도
조정적 행정지도는 이해대립 또는 과열경쟁 등으로 인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대립이나 경쟁의 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이다(공업 합리화의 촉진에 따른 업종의 지정(공업발전법 제5조)), 중소기업의 계열화의 조성에 관한 지도(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4조).
(3) 조성적 행정지도
조성적 행정지도는 생활지도ㆍ기업지도ㆍ기술지도ㆍ정보제공 직업지도 등과 같이 일정한 질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자 에게 기술지도ㆍ조언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이다.
4. 행정지도의 문제점
(1) 사실상의 강제
행정지도가 상대방의 동의ㆍ협력을 바탕으로 행하여진다는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자칫하면 사실상의 강제가 되기 쉽다.
(2) 불완전한 지도
불완전한 산업정보의 제공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협력적 행위를 하게 할 염려가 있다.
(3) 한계의 불명확
행정지도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분명치 않고, 따라서 필요성의 한계를 넘기가 쉽다.
(4) 구제의 불완전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행정소송, 행정법상의 손해배상,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구제를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5)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행정지도도 행정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무제한으로 행하여질 수는 없고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으나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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