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위탁의 의미(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1. 하도급법 적용 대상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이다.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다.
2. 하도급법상 위탁의 의미
(1) 제조위탁 (하도급법 제2조⑥)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위탁(하도급법 제2조⑨)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②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3) 수리위탁(하도급법 제2조⑧)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용역위탁(하도급법 제2조)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정보성과물이란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정보프로그램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③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랑활동 중 설계 포함)
④ 그 외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것
역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제외)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 또는 주선 활동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④ 「경비업법」에 따른 위험발생 또는 위해발생 방지, 신변보호 활동
⑤ 그 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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