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 관련 등기선례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및 종류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함
2.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함
3.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임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1984. 07. 24 제정, 「등기선례」 1-307)
4.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계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민법 제1009조 제2항)
5. 상속등기 신청 관련 등기선례
(1)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협의분할을 할 수 없지만,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4. 등기 3402-776 질의회답)
(2) 민법 제921조 제2항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2003. 6. 3. 부등 3402-298 질의회답)
(3) 피상속인이 처와 자녀들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 중 1인이 미혼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전원의 합의로 공동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협의분할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1013조 참조) (92.3.9. 등기 제561호)
(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수리하여도 무방하다. (2006. 12. 15. 부동산등기과-367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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