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의 개념 및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 공유물 분할
(1) 공유물 분할의 개념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68조 제1항)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진행됨(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②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함(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음(민법 제269조 제2항)
2.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
(1)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자기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자이며, 등기권리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임
(2) 공동신청주의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공유물 분할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를 첨부해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1994. 3. 25 제정, 등기선례 4-221)
(3) 분필등기
1필의 공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분할절차를 밟은 후 그 토지대장에 의해 분필등기를 하여야 함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도 각 분필 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해서 공동(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으로 신청할 수 있음
3. 공유물분할 관련 등기 선례
(1)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100평과 900평으로 분할하여, 100평은 갑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900평은 공유하기로 하되 갑의 지분은 900분의 400으로, 을의 지분은 900분의 500으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신청은 가능하다. (2001. 2. 20. 등기 3402-126 질의회답)
(2)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갑의 지분에만 국세(또는 지방세)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위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이를 갑과 을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공유물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을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도 위 압류등기가 전사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통상의 압류등기말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994. 11. 24. 등기 3402-1357 질의회답)
(3)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여야 하므로, 공유자 중 1인이 위 분할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상 분할한 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2. 11. 등기 3402-954 질의회답)
(4) 미성년자 갑·을 명의의 공유토지를 A·B 토지로 분필하여 갑은 A토지, 을은 B토지를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 계약에 의하여 그들의 친권자가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한 공유물분할계약은 그 친권에 복종하는 갑·을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갑·을 중 어느 일방의 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1) (11))를 하여야 한다. (91. 5. 6. 등기 제9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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