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1.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함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민법 제162조 제1항)
(2) 매매의 개념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민법 제563조)
(3)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함.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민법 제568조)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1)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 등기의무자: 매도인
- 등기권리자: 매수인
(2)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3.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l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l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에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l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l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l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l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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