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1.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함
2.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의무자는 증여자이며, 등기권리자는 수증자가 됨
3. 등기신청방법
등기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음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유형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토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토지 표시변경등기 등 5개 등기유형에 한정됨
4.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그 계약이 취소ᆞ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l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l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이후 제3자와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l 그 부동산에 대해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l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기간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l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l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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