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단기준)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지시에 의하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한 행위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추구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기 곤란합니다.

 

1. 판례의 태도

 

(1) 조합원의 행위가 그 행위의 성질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노조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이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함.(1999.11.9 대법원 994273)

 

(2) 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파의 집행부 비판 등은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노조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유인물의 내용이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에 충실을 기하지 못한 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각종 수당의 산정방식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인데다가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를 촉구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함.(2001.4.27 대법원 9911042)

 

(3) 개인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고소고발하여 기업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임금산정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를 회사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굳이 노동관서에 고발이나 질의의 형태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회사관계자들이 수차 노동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느라 업무에도 지장을 받았고, 원고가 임금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실로 회사측에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후 전보 발령한 것은 정당함.(2003.11.6 서울행법 2003구합12578)

 

2. 행정해석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고소고발권을 남용한 행위는 노조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00.12.18 중노위 2000부노139)

 

3.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기준

 

(1)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행위가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명시적 결의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에서의 위치나 비중, 조합활동의 내용이나 목적, 평소 노동조합임원 등과의 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2) 노동조합 규약이나 방침 등에 위반하는 조합원의 활동은 성질상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합선거에서 소수파의 선거운동이나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집행부 비판 등은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닌 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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