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1. 찬반투표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글 참조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민주적인 쟁의 의사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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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노동조합법 제45조가 정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다음의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1)   노동조합은 국가나 사용자 등으로부터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실시시기도 법률로써 제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2)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를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정당성을 결여한 쟁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따라서, 이러한 논거 및 노동조합법 제45조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당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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