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④~⑥)
1. 말소・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 주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
◦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선고 등)
(2) 직권말소・거주불명 등록
◦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이중 등록자 말소
◦ 국적상실・이탈로 인한 말소
(3)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2.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1) 주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영 제9호 및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정리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대주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한다.
- 이 경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도 통지하도록 함
◦ 세대주가 거주불명 등록되면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함(사유: “세대주 거주불명등록”)
(2)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주민등록말소
① 주민등록지에서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신고 접수 시
◦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인의 주민등록표를 말소 정리함. 이 경우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정정신고서(세대주 변경)를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사유 : “세대주사망”, “세대주 실종”)한다.
② 등록기준지에서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신고 접수 시
◦ 사망・실종선고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영 제11호 서식)을 주민등록지에 통보한다.
※ 주민등록지에서는 사망 또는 실종된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순에 의거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다.
③ 단독세대주의 실종 시
◦ 실종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직권처리가 불가하나, 비거주 사실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 처리는 가능하다.
3. 직권 말소・거주불명 등록
(1)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 통・리장의 사후 확인결과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 등록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고발 조치(편람 제15호 서식)한다.
(2)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한 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한다.
(3) 사망자 직권말소
◦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 전이라도 실제 사망이 확인되면 읍・면・동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직권 조치가 가능하다.
(4) 이중 등록자 말소
◦ 주민등록이 이중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주민에게 이중 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주민등록을 정리하도록 최고한 후, 최고기간 내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2개 기관에 거주자 등록 : 실제 거주지 읍・면・동이 최고・공고
- 2개 기관에 거주자와 말소자 등록 : 거주지 읍・면・동이 최고・공고
- 2개 기관에 말소자 등록 : 최근 말소지 읍・면・동이 우선
※ 거짓 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
(5)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본인의 신고(가족관계등록부 등) 또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6) 국적 이탈로 인한 말소
◦ 등록기준지에서 국적 이탈 사항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아 정리한 때에는 주민등록지에 그 사항을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에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이미 말소가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표에 국적 이탈 사항을 추가로 입력한다.
4.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 직권조치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 등록하는 경우로 이때 사유는 “이의신청정정”으로 정리한다.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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