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인감의 보호 및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1. 인감의 보호
(1) 개요
인감의 보호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다.
인감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신고인이 인감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즉, 본인 및 ◯◯ 외 발급 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발급 금지라고만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해지하기 곤란함을 사전에 안내한다.
(2) 신고방법
보호 및 해지 신청은 수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의대리인이 가능한 경우는 재외국민이나 해외 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신고 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피성년후견 판결을 받을 경우 가능하다.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후 구술로 신청한다.
인감보호의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인감보호신청은 유효하며, 인감 변경(개인) 신고를 하여도 효력이 유지된다.
2. 인감 보호의 해지 신청
(1) 개요
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에서는 보호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리방법
인감 보호 신청제도의 취지는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인감 보호 요청을 존중하여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제 또한 법령에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해제할 수 없다.
그간 인감 보호 신청 후 해제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였다.
(3)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자의 인감 보호 해지 신청 방법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보호 신청을 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할 수 있다.(법 제17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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