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1.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다른 성매매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범죄신고자 등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의 범죄행위의 피해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 아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피해 학생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사무편람제작·배포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방법
(1) 변경 횟수
◦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피해 발생(또는 피해 우려) 등 번호 변경 요건이 충족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 횟수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2) 번호 연계 및 신분증 교체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변경 번호 처리
◦ 은행, 보험 등 사적 분야는 개명(改名)과 같이 개인이 직접 변경 신청, 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각종 증명서도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신청자가 직접 교체 신청
※ 본인이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하는 각종 증명서
- 각종 허가·등록·면호·졸업·자격증, 의료급여증, 제대군인증, 유공자증, 청소년증, 각종 합격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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