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도 소관 자격ᆞ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1. 개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시·도 소관 취·창업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교부)이 주소지 관할 관청 등으로 제한되어 원거리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절차 개선
- (현행) 민원인이 관할 시·도 방문 신청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 (개선) 가까운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 후 재발급은 즉시 수령, 신규 발급은 우편·방문 수령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전자정부포털 ‘정부24’ 내에 탑재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과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발급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처리기관으로 전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처리 후 처리 결과를 교부기관으로 전송하여 교부기관에서 최종 민원 결과물 교부
* 교부기관은 재발급의 경우 접수기관이, 처리기한이 있는 신규 발급의 경우 처리기관이 됨
2. 대상 민원
처리기관이 시·도 소관인 취업·창업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 또는 교부 관련 민원(일부 자치단체는 시·군·구 사무로 위임)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4[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으로 처리기관이 시·도인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관련 민원(제3조 제1항 제4호 관련)]
3. 접수기관
전국 시·군·구
4. 신청방법
민원인이 전국 시·군·구 민원창구에서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5. 접수일
민원인이 접수기관에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 제8항
6. 처리 절차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민원사항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기관 민원부서에 이송하되, 첨부 서류가 있을 경우 스캔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 시스템’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자적 이송
* 재발급은 처리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송 받아 접수기관에서 즉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신규 발급은 처리기관 우편·방문 교부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가능
- 처리기관 민원부서는 신청된 민원사항을 처리 담당부서에 즉시 배정
- 처리 담당부서의 서류 검토가 완료되어 민원 결과물이 발급되면 처리부서에서 민원 결과물을 민원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종료
- 수수료는 건당 1만 원 미만은 현행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와 같이 교부기관 세입으로 처리하되, 건당 1만 원 이상인 경우 자치단체 세입 확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처리 기관의 세입 적용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7. 신청 서식
자격·면허증 개별 법령상의 신청서식 또는「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8~9호의 자격·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서식으로 신청
8. 자료 관리
접수·처리기관 등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통계 및 정산관리 가능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 관련 용어의 정리(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동거인) (0) | 2022.06.02 |
---|---|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0) | 2022.06.02 |
폐업신고 간소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0) | 2022.05.31 |
민원 문서의 보완 및 반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0) | 2022.05.27 |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0) | 2022.05.27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