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와 영수증 교부 및 채권증서반환청구권
1. 변제와 영수증 교부
변제를 한 채무자는 변제를 받는 사람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74조)
영수증청구권은 전부변제 뿐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했을 때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함
2.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란 금전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나 예금증서와 같이 채권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함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일부변제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변제의 사실을 채권증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임
채무자는 영수증청구권과 달리 변제를 한 후에야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민법 관련 조항]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참고 판례]
이자금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민사채무) 및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3]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채무명의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4조, 제475조, 제536조, 파산법 제241조 제2항
[2] 민법 제479조 제1항
[3] 파산법 제237조, 민법 제37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한투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상고인】
파산자 고려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 선고 2002나606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조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고려증권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국제상사 등 3개 회사(후에 모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발행한 회사채의 지급을 보증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파산채권'이라 한다)의 양수인인바,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제2회 중간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피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발생하는 주채무자(위 3개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 및 그 필요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일부 중간배당액 합계 금 1,944,249,962원(이하'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류하고 은행에 임치하였다가, 원고가 2001. 1. 20. 피고에게 그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2001. 10. 11.에 이르러서야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위 중간배당금에 대한 2001. 1. 21.부터 2001. 10. 11.까지 264일 동안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4,375,1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만으로 채권증서 자체를 배당금 지급(일부 변제)과 동시이행으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파산채권 전액을 변제받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채권증서를 지참·제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2001. 1. 20.자 배당금 지급청구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아울러 유사사건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배당금지급을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도 채증법칙 위배 기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상,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이행지체를 종료시키려면 완전한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때에는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더라도, 그 지정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반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참조).
그리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추심채무라 할 것이지만(파산법 제241조 제1항), 피고가 파산채권자들에게 발송한 배당통지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동봉한 '배당금영수증' 및 '은행계좌지정통지서 및 송금요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뒤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금 지급청구권이 추심채권이라 하여도 그 이행에 필요한 파산채권자의 협력은 현실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받을 계좌의 지정 및 통지로 그치는 것이고, 추심채무로서의 성질은 단지 배당액에서 송금수수료 등을 공제하는 것으로만 반영될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로서는 언제든지 원고가 이미 지정·통보한 계좌에 배당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금을 수령할 것을 통보한 것만으로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만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이를 적법한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1. 7. 16. 원고에게 제2회 중간배당금 원금만의 수령을 통지함으로써 원고가 수령지체에 빠졌다거나 피고의 이행지체가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파산법 제241조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기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는 다양한 종류의 파산채권 원본과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채권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원래 채권의 성격이 반드시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당절차는 금전화 및 현재화를 거친 파산채권 원금 및 파산선고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배당재원의 범위 내에서 각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배당률을 정하여 통지함으로써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재인의 의무이지 파산자의 의무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채무는 파산채무의 원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민사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도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약정이율 혹은 채무명의에서 정한 지연이율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채권이 본래 파산회사에 대한 회사채지급보증채권으로서 파산회사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것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그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당금 지급채무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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