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발생시의 조치사항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글 참조 :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주정차 금지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한 때에는 그 자전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자전거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자전거 사고 시 조치할 사항은 자동차 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사고 시 조치 사항에 관한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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