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0조 제1항)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함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됨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2.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함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함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음
3. 저작재산권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음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음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함
4.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 그리고 공표권이 있음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로서 저작인격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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