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개념, 종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및 침해시 벌칙
1.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2호 및 제16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컴퓨터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내려받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2)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이라 하며,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3호 및 제17조)
예컨대,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무대에서의 연극이나 무용, 청중을 상대로 한 강연이나 유세 등이 공연에 해당하며, 녹음하거나 녹화한 복제물(음악 CD, 비디오 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3)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하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음성송신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7호 및 제18조)
l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지상파 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이 방송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8호)
l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 포함)를 말하며, 저작물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리거나 올려진 저작물을 이용자가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도록 하는 것이 전송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0호)
l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방식의 음을 송신(전송은 제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웹캐스팅(이른바 ‘인터넷방송’)의 방식으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1호)
(4) 전시권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19조)
전시권은 공중이 직접 접근하여 보거나 만져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권리로서 미술저작물이나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5) 배포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3호 및 제20조)
예컨대, 구입한 책을 재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 등이 배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포권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후에는 다시 배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6)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1조)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제1항 및 제22조)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제1항)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제2항)
(3)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며,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0조)
[저작권법]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4)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41조)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4.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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