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의의, 요건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1. 직무발명의 의의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직무발명의 요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등의 발명이어야 하고,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하며,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종업원 등의 발명
종업원 등의 발명이어야 한다. ‘종업원’은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한다.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를 묻지 않으며, 촉탁직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되고,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업무범위’는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를 말한다.
(3)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야 한다.
종업원의 직무는 발명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란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한다.
3. 직무발명 보상제도
(1)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통상실시권을 가지지 못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①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나아가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2)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①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②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및 ③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항).
(3) 정당한 보상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용자 등은 종업원 등이 받을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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