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2) 제555조의 존재이유
이는 경솔한 증여계약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솔한 증여를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3)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판86다카2634), 위 증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판98다22543).
(4)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대판88다카2271)
(5)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망은행위(忘恩行爲)에 의한 증여의 해제
(1)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때,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제556조 제1항).
(2)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556조 제2항이나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95다43358).
(3)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제556조 제2항).
3. 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1)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제557조).
(2)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증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증여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위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4.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의 효과와 이행완료부분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8조). 즉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를 반환받을 수 없다.
(2) 이행은 부동산등기 · 동산인도 등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이행이 되었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인도만으로써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친 것을 의미한다(대판77다834).
(3) 증여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증여자의 사망시에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증여자의 상속인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있고, 수증자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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