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

 

1.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1)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는 소멸하지만, 수급인은 지출된 비용과 보수도 청구하지 못한다(537. 채무자 위험부담).

② 그러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급부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의 수령지체 중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면하게 되는 노력이나 비용은 도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538조 채권자위험부담).

 

(2) 일의 완성이 가능한 경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인의 완성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보수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도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1) 일의 완성 후 검수 전에 멸실, 훼손된 경우

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는 소멸하나, 수급인은 지출된 비용과 보수도 청구하지 못한다(537).

② 그러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급부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의 수령지체 중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면하게 되는 노력이나 비용은 도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538).

 

(2) 검수 후에 멸실, 훼손된 경우

위험이 언제 수급인에게서 도급인에게 이전되는지가 문제된다. 인도할 때 이전된다는 견해와 검수가 끝난 때 이전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도급계약에서 인도의 의무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검수가 끝난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본다. 따라서 검수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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