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과 효과
1. 제538조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성립요건
(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①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채권자 자신의 고의·과실과 신의칙상 이와 동일시되는 채권자의 법정대리인·피용자의 고의·과실을 포함한다.
②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채권자의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였고 그 작위나 부작위를 채권자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01다79013).
(2) 채권자지체중에 생긴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급부불능
①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여야 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에도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대판2001다79013)고 한다.
③ 다수설에 의하면, 제401조에 의해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책임을 면하므로,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2. 채권자위험부담주의의 효과
(1) 계약관계 및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의 존속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 즉 계약관계는 존속하고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고서 상대방에 대해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이득상환의무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제538조 제2항)
(3) 부당해고의 경우
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①항에 의해 그 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87다카2131 등).
② 그러나,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94다25889 등).
③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②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대판93다3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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