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및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구술제소의 경우에는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1)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2)

 

2.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3)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4)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우편송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94,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1)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2)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1)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 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 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