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및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구술제소의 경우에는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2.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2항)
3.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①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③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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