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절차의 의의, 신청방법 및 조정의 효력
1. 민사조정의 의의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
2. 조정의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1) 민사조정의 관할
조정사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l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l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l 피신청인의 근무지
l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l 손해발생지
다만,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2) 신청 방법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위의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민사조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
3. 조정의 효력
(1)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2)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3) 기타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2조)
[민사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관할법원) 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地方法院支院),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이하 “시ㆍ군법원”이라 한다)이 관할한다.
1.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2.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 피신청인의 근무지
4.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5. 손해 발생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專屬管轄法院)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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