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절차의 의의, 화해 신청방법 및 효력

 

1. 제소전 화해절차의 의의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며,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

 

2. 화해신청의 방식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

당사자는 이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2)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

 

3. 제소전 화해의 효력

 

(1)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

 

(2)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제1)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期日)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제2)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제3)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1)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2)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4)

 

4. 화해의 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

 

[민사소송법]

220(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85(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86(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87(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88(소제기신청) ①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89(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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