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패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부담)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예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일부패소, 공동소송, 화해 등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1)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며,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1조)
(2)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2조)
(3) 화해한 경우의 비용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3. 변호사 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전액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2) 본안소송 이외의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 산정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위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3) 보수의 감액 및 재량에 의한 조정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합니다.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으며,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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