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민원실에 접수하고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수발을 주관하는 과(문서과)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5조 제1)

 

이와 관련하여 민원실이 설치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이 민원실이 아닌 처리주무과 등에 접수된 경우 그 민원의 효력에 대하여 간혹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실에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 기간이 정해진 민원의 경우 민원의 접수시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그 민원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10353 판결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 3항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놓은 데 불과한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부의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민원서류가 민원실 등에 접수된 이상 접수의 효력이 있다.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접수되었다고 하여도 그때 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리 주무과에서 다시 민원실로 이송하여 민원실에 접수된 때를 접수의 효력 발생 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주무과에 접수되어도 민원문서의 효력은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아래 판례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10353, 판결]

【판시사항】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상치하는 재무부장관의 질의회시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부(소극)

. 민원서류가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됨이 없이 민원실 등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의 효력 유무(적극)

.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접수된 경우의 접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에 상치하는 장관의 질의회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장관의 질의회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인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그 접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재무부장관의 인천시장에 대한 질의회시는 위 규칙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어 이에 따라 한 처분도 위 규칙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 3항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놓은 데 불과한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부에의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민원서류가 민원실 등에 접수된 이상 접수의 효력이 있다.

.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접수되었다고 하여도 그 때 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리 주무과에서 다시 민원실로 이송하여 민원실에 접수된 때를 접수의 효력발생시기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3, 4,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1, 4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 3, 8조 제2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25. 선고 895768 판결(1990,13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3. 선고 90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시행규칙의 규정내용에 상치하는 장관의 질의회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장관의 질의회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니고는 제조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제조담배의 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담배사업법 제26,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장, 군수 또는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같은 법 제16조 제4항은 소매인의 지정기준,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6조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구내 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와의 경우, 4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장소의 경우 및 지상영업소와 지하영업소와의 경우를 제외한 면소재지 이상 지역의 소매인의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 4항은 재무부장관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의뢰에 대한 위 공사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이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9.3.25. 재무부장관이 인천직할시장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인이 경합되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이 민원실에 접수된 선. 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질의회시는 위 규칙에 저촉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원고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소외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영업소로 될 각 점포의 상호 이격거리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인 50미터보다 적어서 경합되므로,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1989.1.24. 재무부령 제1769) 11조제4항에 따라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재무부장관의 위 질의회시에 따라 민원실에 접수된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 3항은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되,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과에서 접수하고, 민원실,문서과 또는 처리 주무과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놓은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원서류가 민원사무처리부에의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민원실 등에 접수된 이상 접수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위 규정 제8조 제2항에서 동일 행정기관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3근무시간 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과를 거쳐 처리 주무과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비록 민원서류가 민원실이 아닌 처리 주무과에 접수되었다고 하여도 그 때 접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리 주무과에서 다시 민원실로 이송하여 민원실에 접수된 때를 접수의 효력발생시기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0.5.25. 선고 89576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대덕구청 민원실이 아닌 그 처리주무과인 대덕구청 지역경제과의 담당공무원에게 접수시킴으로써 위 신청서는 그 때 적법하게 접수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신청서의 접수처에 관한 원고의 문의를 받은 위 지역경제과의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그 담당공무원에게 접수시킨 원고의 신뢰이익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여 그 점에서도 위 담당공무원에 대한 원고의 위 신청서의 접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역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원접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논지는, 원심판결에 따라 경합신청인이던 위 소외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할 경우 동일한 분쟁의 민원이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다던가, 원심판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민원문서접수의 내규에 혼란이 야기되어 민원문서절차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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