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란 대리권의 수여가 없거나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말합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나 제130조의 규정은 본인의 추인을 통하여 그 효력인정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제130조의 추인이란 무권대리행위 이후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입니다.
제1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추인을 통하여 불확정한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되므로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이 철회되지 않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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