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는 법률이나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여된 경우에 그 권한하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그 권한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됩니다(민법 제130조).
아래에서 대리권의 발생, 소멸 전 과정을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리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장 대표적이며 지정후견인(유언, 제931조), 지정유언집행자(제903조, 제109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임의대리권
임의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권행위의 법적성질은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로써 대리인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의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28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본인은 일방적으로 수권행위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에는 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대리인)의 무능력 혹은 의사표시의 결함이 있더라도 수권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대리의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제11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보존행위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이지만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리권 남용의 문제).
대리권의 소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변경에 의하여 소멸이 됩니다.
본인이 사망하면 제127조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사망 후에도 진행 중인 법률관계의 완결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리권의 존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파산으로 파산재단에 속한 법률관계에 대한 임의대리권은 소멸됩니다. 이는 제128조의 법률관계의 종료 규정과 제690조의 위임관계의 종료 규정을 유추적용 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대리권의 소멸은 제127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금치산선고를 받아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아 경제적 신용을 잃은 자를 그대로 대리인으로 머물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는 대리권의 소멸원인이 됩니다.
또한 대리권은 그 대리권수여의 원인이 된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소멸하며(제128조 전단), 대리인 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제3자)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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