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본인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유발시킴으로써 본인이 이 무권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러한 신뢰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표현대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동조 2문).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제1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하고 규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본인은 그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외부에 명백히 할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해태 함으로써 제3자가 대리권의 범위초과에 대한 정당한 믿음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제129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대리권이 소멸한 이후에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대리권의 존재로 인하여 제3자는 현재의 대리권의 존재를 신뢰할 이유가 있는 바, 본인은 이러한 대리권의 소멸을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방 등과 같이 신뢰할 이유가 있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대리권의 소멸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 신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민법 조문]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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