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란 대리인이 또 다른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대리의 선임은 법정대리가 아닌 임의대리에 있어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임이 허용됩니다. 이러한 복대리인의 선임 역시 본인에 대한 대리행위이므로 현명주의가 적용됩니다.

 

121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임이므로 법률로써 그 감독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조 2항의 규정은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해태한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감독책임의 한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123 1항의 규정에 따라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합니다. 또한 동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즉 복대리인은 본인의 또 다른 대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

 

120(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121(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122(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123(복대리인의 권한)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대리제도의 의,  질,     

대리권의  멸(제127128조)

대리행위 식(의)  

대리( 대리, 대리)

 의,      

표현대리   례(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대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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