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전치주의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시작하되 그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1012 판결)

 

2. 조정전치주의의 의의 및 위반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조정전치주의의 의의

노조법은 제3(노동위원회 또는 사적조정·중재인)에 의한 조정절차(사후조정 제외)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調整前置主義)를 규정하면서(노조법 제452항 본문)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절차 개시 후의 일정기간 동안에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조정전치주의 위반이 아닌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노조법 제452), 조정전치주의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간이 끝났지만, 조정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판례는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조정안 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따른 교섭미진은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2871 판결)

 

. 노동위원회가 조정종료 결정 후에 조정을 한 경우

노조법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이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61조의2),

 

이러한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은 법정 조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임의조정이므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조정절차로 보지 아니한다.(노조법 제45조 제2항 참조)

 

(3) 조정전치주의 위반인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

결국 조정전치주의를 위반한 경우, 즉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i)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나, ii) 조정(調停)기간이나 중재(仲裁)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판례는 설사 조정전치절차를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지는 아니한다.

 

판례는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10.13. 선고 99 4812 판결)

 

다만, 판례는 조정전치규정의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 형사상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2871, 판결]

【판시사항】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 4, 37, 형법 제20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 37, 45, 54, 형법 제2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5204 판결(1992, 927)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외 1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9. 선고 99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5204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전년 대비 6.6%∼9.0%의 임금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의 체결,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노조활동보장, 산업안전장치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에 있고, 그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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