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의의 및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2조 제6)

 

주체의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가, 목적의 측면에서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태양의 측면에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이다.

 

2. 준법투쟁의 의의 및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비해 작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휴가를 집단적으로 청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평상시에 비해 사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준법투쟁유형(소위, 권리행사투쟁), 집단적· 조직적으로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준법투쟁유형(소위 안전투쟁)이 있다.

 

(2)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결국 노동조합의 주장관철목적이 있다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업무의정상적인 운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사실정상설판례의 태도

판례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통상적으로 해 오던 사실상의 업무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1600 판결)

 

이 견해에 의할 경우 근로자들이 의무를 준수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경우까지 쟁의행위로 보아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위법을 보호하고 적법을 제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 법률정상설

업무의정상적인 운영이란적법한 업무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사실상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업무운영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 권리행사투쟁·안전투쟁 이분설

‘안전투쟁’의 경우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저해되는 업무가 없거나 저해대상이 된 업무의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권리행사투쟁의 경우에는 관행으로 행해지는 업무라도 노사자치영역에 속하는 업무로 보호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참고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11176,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3, 근로기준법 제46

 

【참조판례】

대법원 1991.7.9. 선고 911051 판결(1991,2184), 1992.3.13. 선고 9110473 판결(1992,1324), 1992.10.9. 선고 9114406 판결(1992,310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진성레미컨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진성레미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8. 선고 911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에서는 1987.11.25. 임시노사협의회에서 레미컨차량 및 덤프트럭운전기사에 대하여 정휴제를 원칙으로 하되, 매월 1, 3주째 일요일은 정기휴일로 하고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이래 이와 같은 내용의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소속 근로자들이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판시의 경위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원 1991.7.9.선고 911051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참가인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레미컨차량 개인불하도급제철폐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노동조합위원장으로 당선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유인물 배포, 공고문 게시, 선동, 권유 내지 근무방해활동과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 법 제14, 16조 제1항의 노동쟁의 신고나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진 것이고, 원고가 사용한 쟁의수단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이와 같은 집단적 휴일근무 거부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상당한 생산차질이 초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위 쟁의가 소수 집행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과 수입 감소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의 항의에 부딪쳐 원고 스스로 정휴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르기까지 하였다면 위의 쟁의행위를 하게 된 목적과 경위, 시기와 절차, 태양,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된 손해의 정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와 관련된 원고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되지 못하므로( 당원 1989.5.23. 선고 884508 판결; 1993.1.15. 선고 9213035 판결 참조) / 가사 소론과 같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면서 단체협약 제14조 제2항 소정의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참가인회사 징계규정 제18조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의 결론을 좌우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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