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및 목적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시작하되 그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도1012 판결)
그리고,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정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그 효력이 부정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의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목적과 교섭사항
따라서 목적의 측면에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의무적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교섭대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기준
판례는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연히 교섭대상이 된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경우 실제적으로 근로환경 내지 근로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요구사항도 교섭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경영권 사항
판례는 경영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경영권과 노동3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여기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반대한다고 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수용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의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2) 쟁의행위의 목적이 복수인 경우 정당성의 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고 판례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은행사업'의 의미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 새마을금고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은행법 제5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말한다.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지역새마을금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4]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은행법 제2조, 제5조, 제14조, 새마을금고법 제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2] 은행법 제2조, 제5조, 제14조, 새마을금고법 제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1항 제4호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헌법 제33조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7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공1997하, 3480),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공2003하, 1873) /[4]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 233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공1991, 1654),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 1817),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공1992, 1324),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공1992, 294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094 판결(공1993상, 467),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공1996상, 8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공1996상, 1184),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공1998상, 63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838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공2000하, 145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변경),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012 판결(공2001하, 1662),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624)
【전문】
【원고,상고인】
범박동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4. 선고 2003누2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은행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4조에 의하면,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한국은행과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법 제5조는 제54조 제1항 제5호 (다)목(내국환사업에 한한다) 및 동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분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이라 함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은행 및 은행법 제5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과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말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아닌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업은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정하여진 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국새마을금고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부천시지부가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항들은 대부분 징계·해고 등 인사의 기준이나 절차, 근로조건, 노동조합의 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 단체교섭의 절차와 쟁의행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항들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교섭과정에서 노사대등의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향상 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에서 그와 같은 요구에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묵살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을 경우에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의 헌법상의 요청과 조화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구체적 사항들에 대하여 원고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쌍방이 모두 상반되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노동조합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노무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파업을 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일부 조합원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주체, 목적, 개시시기와 절차, 수단과 방법 등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추었고,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러한 쟁의행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고가 그와 같은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 등을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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