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결격사유(일반적 자격제한 / 특례상 자격제한)

 

1. 사외이사의 개념(정의)

 

상법에서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구분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및 제382)

 

관련 글 참조

상법상 이사의 종류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법상 이사 중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의 선임은 강제되지 않고, 다만 정관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의2)

 

2.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선임요건이 보다 강화되어 있으며, 해임에 따른 사외이사 관련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자본시장법165조의1719)

 

(1) 상장회사 사외이사 선임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그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여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8 1)

 

다만, 상장회사는 그의 규모업종 등에 따라 사정이 다양하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선임이 면제되는 경우

상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③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76조의9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⑤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3.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사외이사의 자격제한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일반적인 자격제한(상법 제382)과 특례상 자격제한(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이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일반적인 자격제한 뿐만 아니라, 특례상 자격제한에 대한 규제도 적용되며,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규제 외에 해당 업법 상의 규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격제한

상법 제382조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특례상 자격제한

상법 제542조의8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34(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⑤ 법 제542조의8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매출총액(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상장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상장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그 회사가 자본금(해당 상장회사가 출자한 법인의 자본금을 말한다)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해당 상장회사와 주된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법인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사외이사 선임절차 /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및 공시, 벌칙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상법 시행령 제34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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