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장회사는 상법에서는 ‘상장회사’라고 표현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법에서는 회사의 일종이므로 “상장회사”를, 자본시장법에서는 구증권거래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상법상 특례규정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상법 제542조의2 제1항).
(1) 상장회사
상법상 ‘상장회사’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542조의2 제1항) 여기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현재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리고 코넥스시장이 있습니다.
(2) 제외대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합니다. (상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1항)
(1)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
(2) 제외대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등과 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제165조의16)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제165조의18)는 외국법인 등에도 적용됩니다.
외국법인등이란 외국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외국 공공단체,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6항).
투자회사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3.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특례규정 비교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특례규정 각각의 적용범위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특례규정은 원칙적으로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회사에 적용되나, 자본시장법은 주권에 추가하여 ‘증권예탁증권’을 상장한 법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은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다만 금융위원회의 조치만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상법은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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