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표이사, 이사, 감사(감사위원회 채택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장)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와 관련하여 실무상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의 주주총회 참석 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1.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써 참석하게 됩니다. (상법 제366조의2 제1항)
상법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러나 의장은 총회장에서 의안상정, 심의, 결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총회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담당할 뿐이고, 상법에서는 의장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상의 직무대행순서에 따라 의장을 맡게 하거나, 주주총회 현장에서 의장을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참석이 강제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2. 이사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이사는 적절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이사의 참석이 필요하지만, 이는 반드시 등기된 이사가 주주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대표이사의 지명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주주총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내이사나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해당 후보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3. 감사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
상법 제413조 (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상법 제413조는 감사가 진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채택한 회사에서 감사위원장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의 진술의무(상법 제415조의2 제7항, 동법 제413조)를 부담하므로 총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사위원장 유고시 다른 감사위원이 출석하여 감사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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