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종류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사외이사), 그 밖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법인등기시에는 각각의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

 

317(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 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은주주총회에서사내이사 선임의 건또는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으로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 ②주주총회에서 일단이사 선임의 건으로 일괄 선임한 후 추가적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하며, 어느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는 이사회 권한에 속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51578판결)

 

또한 상업등기 실무상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과 첨부하여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결격사유(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상법 시행령 제34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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