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종류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상법상 이사의 종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사외이사), 그 밖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법인등기시에는 각각의 이사를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 12. 12., 1984. 4. 10., 1995. 12. 29., 1999. 12. 31., 2009. 1. 30., 2011. 4. 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 4. 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주식회사의 지점 설치 및 이전 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할 때에는 제28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와 이 조 제2항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은 ①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으로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 ②주주총회에서 일단 ‘이사 선임의 건’으로 일괄 선임한 후 추가적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고 하며, 어느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는 이사회 권한에 속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51578판결)
또한 상업등기 실무상 회사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과 첨부하여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상법 시행령 제34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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