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

 

1. 전자투표 제도의 의의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전자투표 제도 실시 방법

전자투표제도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1)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방식과 같이 포괄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자투표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

2020 1 29일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거 舊 상법 시행령상 전자투표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철회·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

 

또한 회사 또는 예탁결제원 등 전자투표관리기관이 주주의 동의 없이도 주주에게 이메일로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됨(상법 시행령 제13조 제6)으로 인해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표시를 한 주주 또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1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나 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주주의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 삭제
④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회사, 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및 전자투표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는 주주총회에서 개표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의 결과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자투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주주에게 전자문서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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